아버님께서 시장을 지나가시다
노점상에서 세워둔 큰 파라솔에 맞아
쓰러지셨습니다. 그냥 툭 맞고 쓰러지신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엄청 쎈 소용돌이 바람에 파라솔뒤집히며
끌어 안고 넘어지면서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패대기 치듯이 퍽 넘어지셔서
혼자서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로119에
실려서 병원에 실려가신 상태입니다.
노점상 본인들 말로는 고정을 했다지만
대충 꽂아두기만 한거 같습니다.
예전에도 요추 흉추가 안좋으셨고 압박골절
경험도 있으신지라 항상 척추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본인 직감적으로는 골절이 아닌가
하실 정도의 통증을 느끼시며 목부터 허리까지
꼼짝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마침 주말이라 단순 엑스레이만
간단하게 찍고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다행히 노점상 상인 연락처는 따놨고
경찰불러서 상인들 파라솔이 저희 아버님을
가격했다는걸 인정한 조서는 써놨답니다.
아버님은 회사 사람들 출퇴근 운전일을 하시는데..
정규직은 아니십니다.
병원비. 일못하신피해보상. 앞으로 병원비
이런식으로 보상을 받으면되나요?
노점상은 자꾸 바람탓하면서 사과하면서도
뒤로 빼는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합의해야 억울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 입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법적인 조언이나
다른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 미리
여쭤봅니다.
합의가 안되면 치료비 및 각종 손해 비용을 민사로 진행하셔야될텐데 가해자가 지불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진단서대로 그리고 일용임금기준일겁니다 보험사들이처리하는방식
보통합의금을 받으면 미래거까지 다퉁해서받는거구요 그냥 치료만 받겟다하면 합의시 후유증부분까지 첨부해넣고 이야기해야죠 ct를직어야죠 그래야 머점알건데 엑스레이는 닥표나지않는한 미세는모릅니다 잘보시는분이라면 잡아는내지만 사고가 나도 돈이없는분들이라면 참애매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