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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연구관 주장인데 간단 명료하네요 (탄핵 인용) 12
 -내일아가라 9 2025-03-23 13:30   조회 : 1841

준비기일부터 최후변론까지 재판관 전원 평의로 결정 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로 각하, 기각 가능성은 없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면 

1.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어기면 권한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이미 잘못된 것이다 

2. 포고령 1호는 명백한 위헌. 과거 포고령 어디에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3.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거 자체가 위헌이다

4. 체포조가 존재했고 무엇을 할려고 했었는지 사실관계가 입증됐다

 

절차를 어긴 계엄 선포에 위헌적인 포고령 1호, 검찰이 관계자들 모두 내란죄로 기소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입증됐고 재발 방지의 목적도 더해져서 전원일치 탄핵 인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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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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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힘들다 다른의견 0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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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시식대장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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