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인 문제로 각하, 기각 가능성은 없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면
1.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어기면 권한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이미 잘못된 것이다
2. 포고령 1호는 명백한 위헌. 과거 포고령 어디에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3.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거 자체가 위헌이다
4. 체포조가 존재했고 무엇을 할려고 했었는지 사실관계가 입증됐다
절차를 어긴 계엄 선포에 위헌적인 포고령 1호, 검찰이 관계자들 모두 내란죄로 기소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입증됐고 재발 방지의 목적도 더해져서 전원일치 탄핵 인용 예상
아니 전국민이 실시간 라이브로 다 인증했는데 이렇게 질질 끈다는게 이해가 안감
법은 상식과는 다른가? 그래서 이재용 전부 무죄준 판사가 계속 저러고 있으니 |
재판관 임명하지않아 헌재에서 위헌판결 났는데, 개무시하는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못하게 하려고 한덕수 풀어주고 윤가 파면 시킬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지연시키고 있는 헌재는 비난 받아야.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저인간이 밖에 나와 있어야할이유도 없음 저놈들이 문제인게 지금 상식적인걸 다 부정하고 지듣 꼴리는대로 하는게 문제인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