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파면사유가 맞지만 위헌 판결 이전이므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2 한덕수는 일관되게 비성계엄 반대를 주장했으므로 계엄반대 했던것으로 판단된다
어차피 기각이라면 차라리 이렇게해야 덜 화날거 같습니다 그래봤자 정치적 판결이란 의심은 지울수 없지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1의 경우 판결이 나지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이 되나 하는 점입니다.
판결만 나지 않았을뿐 행위는 같은데 한덕수는 위헌이 아니고 최상목은 위헌이 되는 것도 논리적으로 이상해서요. |
상관없어요 헌재 판결은 위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이지 위헌 행위냐 아니냐는 그 확인 이전에도 위헌 행위인게 맞으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위헌 행위냐 아니냐가 헌재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라 위헌 행위인데 애매해서 확인해달라고 했을 때 위헌임을 확인해주는 거라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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