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가,
언론에 나와서 헌법 안지키는 발언하고 떠들어봤자,
임명하는 이유 안대고 질질 끌어봤자 경미하다고 봤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권한 대행을 하는 자가, 이유 설명 안하고 질질 끌고 고심하는 척을 해도 된다는 판례를 만들어 줬습니다.
몇 년쯤 뒤에 반대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나온다면 이미 판례로 종결되겠네요.
다음 정부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기 편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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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원장 눈치 안보고 임명권 써도 되는 면죄부를 준꼴이죠 이게 헌법이 지향하는 3권분립이 맞냐? 고 물어보고싶음
다음정부가 민주당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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