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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법이 불법 행위의 시점 이후 발생한 일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왔음?
최상목이 두 명을 임명해서 국정문제가 일부 해소되었다는 말은
그전에 세 명이나 임명 안 한 사항은 더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다는 것의 반증인데
나중에 두 명 임명했으니까, 세 명임명 안한건 이제 다 잊자 뭐 이런거임? ㅋㅋㅋ
이 말이 납득되려면 세 명을 임명 안하고 있던 한덕수가 일정 시점 이후 두 명을 임명한 상태에서 탄핵되었어야 할 수 있는 말이지
아오 진짜 헌재도 갈때까지 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