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앞으로 권한대행 탄핵에,
정족수를 2명이나 3분의2로 잡았다.
즉,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어떤 악행이나 파행을 거듭해도
국민의 힘이 동의 하지 않으면,
탄핵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냥, 다음 대선을 내년으로 늦추거나 하더라도 달리 방도가 없다
2명이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2명이 다음달 퇴임 합니다
즉, 6명만 남습니다
남는 6명중 2명이 3분의2가 권한대행 정족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grangbru 그건 현재 8명중 6명의 의견 2명은 의결정족수를 이유로 기각판결함
과반의견을 냈던 6명중 2명은 이제 퇴임함
그럼 남은 전체 6명중에, 2명이 정족수를 3분의 2로 보는것이고, 6명 만장일치 아니면 안되는 헌재로써는 3분의2가 탄핵표가 나와야됨 |
@복있는사람임 판례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네요? 국회 탄핵요건이 그렇다라는겁니다.
즉 국회에서 대행 탄핵요건이 과반이라서 과반기준에 맞추면 되는겁니다.
대행 탄핵이 200명이냐 150명이냐는 문제는 이번 판결로 과반이라고 확정 됐으니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국회에서 대행 탄핵 요건을 151명으로 판결 내렸으니 혹시나 다음반에도 같은 사례 있으면 과반이다라는걸 명확하게 한 게 중요한 판례라는겁니다. |
@grangbru 헌법재판소는 각각의 재판관이 독립된 판결을 하는곳입니다 6명이 150판결 2명이 200판결 저 2명은 앞으로 계속 200판결 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다수결로 졌으니, 앞으로는 150으로 내야합니다 이런거 아닙니다
이번 한덕수 탄핵건 의견이 6:2 일 뿐입니다 |
@복있는사람임 대행탄핵에 대한 근거가 이번 처음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거고 저런 판례 나왔기에 대행탄핵 151명에 왈가불가 할수 없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