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헌재가 흔들어 버리니 무법천지 되겠네요.
위헌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어야 법치국가의 근간 아닌가요?
어떻게 위헌이라고 얘기해놓고 탄핵이 아니라고 할수가...
그리고 총리가 선출직도 아니고, 현직 총리에 대통령 부재로 권한대행을 하는 건데
150이니 200이니 왜 논의가 필요한건데요.
어차피 150 과반 이상이니 탄핵이 된건데..
관습헌법이라는 보수적인 개논리가 생길 때부터 봤다만 이건 아닌거 같아요.
어차피 헌재는 형량을 따지는게 아니라 위헌을 따지는 거라
위헌 확인이 되면 인용을 해야 하는 건데 탄핵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으니...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
예전부터 확립된 명확한 탄핵심판 법리입니다. 그거가지고 이제와서 난리치는애들이 멍청한거고요
노무현 탄핵심판때도 "위법이지만 파면할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라는 논리로 기각했습니다. |
@SweetHoliday 그건 진짜 말도 안되는 억지고요. 개인의 소망이나 감상을 말하는 걸 정치적으로 엮는 거 자체가 코미디였죠. 우리편이 이겼으면 좋겠다 말하는게 중립 위반으로 걸고 넘어진건데 그게 경고로 끝날 일이지 파면이 될 일이게요? 한덕수는 말을 한게 아니라 결정을 한거고 그에 따라 국정이 움직인겁니다. 축구로 따지면 레드가 나와야 할 반칙에 구두경고, 옐로 나온꼴인건데.. |
@SweetHoliday 아니 한덕수는 실행을 했잖아요. 그냥 구두로 감상을 얘기한게 아니라 헌재판사 임명을 안한게 위헌이라고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윤석열도 헌재 판사 주관에 따라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선고하면 뭐라 반박할건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