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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안지켜도 탄핵이 되지 않는다? 8

앞으로 헌법 어기고 배짱부려도 권한대행한테 떠넘기고 잠시 휴가 갔다오는 거네요.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헌재가 흔들어 버리니 무법천지 되겠네요.

위헌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어야 법치국가의 근간 아닌가요?

어떻게 위헌이라고 얘기해놓고 탄핵이 아니라고 할수가...

 

그리고 총리가 선출직도 아니고, 현직 총리에 대통령 부재로 권한대행을 하는 건데 

150이니 200이니 왜 논의가 필요한건데요.

어차피 150 과반 이상이니 탄핵이 된건데..

 

관습헌법이라는 보수적인 개논리가 생길 때부터 봤다만 이건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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