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너 땡땡땡 알잖아
B:나는 시장때 이사람 존재를 몰랐어
그걸 왜숨기겠나
A:같이 출장 갔잖아
B:과거 해외출장에 동행한 하위직실무자를
이사람이 그사람인지 어떻게 다 알 수 있나
A:표창장 줬잖아
B:표창장을 수백명을 줬는데 왜 특정해서
기억을 못하냐는게 적절한 지적일까
(확인해보니 실제로 직접 준 적도 없음)
국힘:(여러명이 찍힌 출장 사진을 일부
편집해서 가까운 사이 단 몇명이 찍은것처럼 조작함)
해외여행가서 같이 골프도 쳤는데 몰랐다고?
너 허위실공표
B:내가 4명이서 골프를 친것처럼 공개했는대 확인해보니 일행 사진을 일부만 잘라서 보여줬더라 조작이다
지금도 절반은 기억이 안나더라 (사진 조작 설명)
(심지어 그 사진속 출장에서는
일행들과 골프를 친적도 없음)
검찰: 접수완료 !
(조작한 사진으로 기소)
너 4명이서 같이 골프도 쳤는데
땡땡땡을 몰라? 허위사실공표
판사:조작증거 채택!
땡땡땡 몰랐다는 너(B)의
몰랐다를= 골프를친적없다고 한걸로 확대 해석할게
기억에 대한 처벌 할게
기억못한죄!
내맘대로 확대해석 적용!
유죄 선거권박탈! 탕탕탕
추가
나도 졸업사진에 함께 찍힌 동창의 존재도
다 기억 못하는데
급식도 같이먹고 수학여행도 같이가고
비행기도 같이타고 편먹고 게임도하고
매일 등 하교 같이 했을텐데
누군지 몰랐다고 하면
기억못함죄?
같이 수학여행가서 게임한적 없다고 한걸로
확대해석 죄?로 적용해서
징역살아야 하나?
내 기억을 , 내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까지해서 처벌하는게 말이되나?
무죄가 당연
애초부터 억지 조작 기소 플러스 짬짜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