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개새들 헌법을 ㅈ으로 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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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랑 트럭이랑 무슨 차이지... 안할거면 다 안하고 할 거면 다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트럭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빠르나, 트랙터는 차가 아니고, 농기계이며 매우 느리죠.
@인지부조화 통행 자체가 위법은 아닐 것 같아서요. 통행 가능여부로 판단해야할 것 같은데 둘 다 가능한지라 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닉넴짓기어렵다잉 트랙터는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주행자체가 되지 않으며, 일반도로는 주행 가능하나 이 또한 조건부입니다. 제약이 가능해요. 트랙터는 경운기와 함께 음주단속 대상도 아니에요.
@인지부조화 그런 내용이면 이해가 가네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건부를 달성하지 않았으니 거부 이런 거겠군여
일단 불허 가처분 신청부터 하자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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