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판결문에는 즉시 임명안해도 된다.....
헌법을 어겨버린 헌법 재판관 김복형
탄핵은 징계절차냐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하는 법알못. ㄷㄷㄷ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양심 가출로 탄핵해야죠.
한글도 모르는 까막눈이 판사인 나라
가죽 벗겨야 함!!
법위에 판새인가봅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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