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나
선출과정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
국회 '선출' 몫은 형식적 임명이라 권한대행이 해도 된다고 그 난리를 폈는데
저 논리면 하는거 자체가 또 논란 아닌가요. 권한쟁의에선 전원일치 헌법 위반이라더니 혼자서 먼소리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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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극우2찍 세계관이라서 만들어온 판결문이에요
아마 부정선거도 믿을듯
청문회는 했는데 임명은 대통령마음 이래잖아요
헌법재판관에 뽑히면 안되눈것들이 섞여 있죠 이게 문제
헌법에 전부 대통몫이라고 적시되어 있나부지 ㅎㅎ
남편넘이 충암고 출신이라
그건 정계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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