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