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1.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때 섬나라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음. "지증왕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고 매년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그전에는 독립된 국가였던 우산국(울릉도+부속도서인 독도)이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 '고려사'에서는 우산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우산(독도)과 울릉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구절을 통해, 날씨가 맑은 날에만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이전의 시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독도'라는 섬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우리의 영토로 생각해온 증거임.
3. 안용복의 독도 수호권 주장 - 조선 후기에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조선 조정은 도서 영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일본 막부는 1696년에 자국에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되었다.
4. 1877년 일본의 내무성에서는 시마네현이 제출한 기록과 지도, 그리고 조선과 교환한 문서 등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후 두 섬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영토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메이지 유신 초기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한 건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알 것"이라는 지령을 하달하였다.. 즉 태정관 지령 문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위의 4가지 사료들을 통해 독도는 우리 한국의 영토임을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