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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하면 국회의장이 국무위원 승계하는 조항 넣을수 있어요. 9
 세로산메모장 2025-03-26 01:13   조회 : 1117
다운로드파일_20220821_050123.jpg (68.4 KB)

4월 18일 까지 마은혁 임명이 안되거나 헌재 판결이 나오지 않는 극단적인 사항을 가정해 봅시다

 

국회는 탄핵으로 모든 국무위원을 동시에 날려서 국무회의를 무력화 합니다. 

 

동시에 계엄을 대비해 연관있었던 군대와 경찰의 수뇌부도 날려버리죠.

 

그러면 국회의장은 법안 선포권을 받아옵니다. 이제 법은 국회의장이 선포하면 바로 적용되는겁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무위원 승계순서인 국무총리 직무대행 관련해서 승계할 국무위원이 없는 경우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를 법안에 넣고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부칙을 넣으면 간단합니다.

 

이제 국무위원과 총리는 국회의장이 대행할수 있는겁니다.  

 

다운로드파일_20220821_050123.jpg

 


 

 

 그러면 헌법재판관 결석부분에서 대통령 지명분을 총리를 대행하는 국회의장이 지명할수 있고 장관도 지명가능해 집니다.

 

상설특검지명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되나 모르겠고  망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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