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탄핵으로 모든 국무위원을 동시에 날려서 국무회의를 무력화 합니다.
동시에 계엄을 대비해 연관있었던 군대와 경찰의 수뇌부도 날려버리죠.
그러면 국회의장은 법안 선포권을 받아옵니다. 이제 법은 국회의장이 선포하면 바로 적용되는겁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무위원 승계순서인 국무총리 직무대행 관련해서 승계할 국무위원이 없는 경우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를 법안에 넣고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부칙을 넣으면 간단합니다.
이제 국무위원과 총리는 국회의장이 대행할수 있는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결석부분에서 대통령 지명분을 총리를 대행하는 국회의장이 지명할수 있고 장관도 지명가능해 집니다.
상설특검지명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되나 모르겠고 망상해봅니다
어차피 전례가 없어서 관련 법안도 없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막말로 이제 이판사판인데 할 수 있는건 다 해야죠.
근데 아마 안할겁니다. 민주당은 그런 배수진을 펼칠 배짱이 없어요. |
하지만 차관은 총리나 대통령 대행을 못함.
이번 산불로 재난지역선포 비상예산집행 이런것도 불가능 최소로 봐도 예산과 인사 외교 국방은 스톱이라고 봐야함 |
@무지개빤스 법안 개정선포로 국회의장이 총리 대행 가능하다니까요 차관선에서 예비비 끌어다 쓰고 국회서 추경하면 예산 통과도 되는데요? 뭐가 스톱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