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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고등학교 시절 옆에 여고는 만났는데
30살아저씨랑 만난다고 생각하면 쿨럭...음
현제 법으론 위법
@tngkr123 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 죄 성립에 대해서는 “2020년 이전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이러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어떤 스킨십, 성적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며 “김새론의 경우 2015년, 즉 개정 전 법률이 적용이 된다”고 했다.
@tngkr123 만16세
여고생 이라면 서로 합의하에 합법입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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