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는 방화범을 무거운 죄로 다스렸지. 일부러 자기 집에 불을 내면 곤장 백 대에 처하고, 불이 번져 이웃집이나 관청을 태우면 곤장 백 대에 3년 유배형을 내렸단다. 또한 고의로 민가나 관청의 창고 등에 불을 질러 손해를 끼치면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으로 다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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