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법안 발의후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
탄핵안 처리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이번에도 망설인다면
반드시 탄핵하겠다는 원내대표의 외침은
그저 공허한 공수표로 각인될 것입니다.
둘만해서는 안되고 게엄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탄핵해야합니다
내란 방조혐의로 명분도 충분 내각 기능 마비시키고 특검발동 특별법 발동 헌재재판관 3인 헌법농단혐의로 탄핵해서 헌재도 기능 마비 ---------------------------------- 심장, 폐가 작동안하면 특단으로 기능 정지시키고 에크모 달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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