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군(11)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났다. 이어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피해자를 다그쳤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으로 미뤄보아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또 한 번 판단을 받는다.
10분간 잡아두고 다그쳤다
(폭행이다) or (접촉이 없으니 아니다)
결말은 부모님 집안에 법룡인 있다 or 없다
아닐까 합니다.
4촌까지 누구라도 법룡인 하나 있으면 도움이 되긴합니다.
법룡인 있는 집안 승리 봅니다.
(이것 대한민국 영원히 해결할수 없는 학벌 + 인맥)
부모님이 진짜 착하네.
저정도면 사실 눈 뒤집혀질텐데.... 11살짜리가 9살을 때렸는데 10분간 훈계만 했으면 천사지.
자신의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10여분간 다그친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또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
아니 아이가 남을 때렸으면 혼내야지 그냥 냅둬요?
혼낸 사람이 때린 것도 아니고 말로 훈계 한 게 아동학대라... 참... 그러면 때린 것에 대한 확실한 배상책임이 명시돼야 하겠네요 |
이게 검찰측 이기면 아동학생에게 큰소리 내거나 잡아두거나
대답을 강요하거나 하면 다 아동폭행죄로 유죄가 될겁니다.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법룡인이 집안에 있어야함)
추가로 10분 갈굼당한 아이가 저쪽 집안 딸 안때린거면 일은 엄청 복잡해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