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 보존 행위만 하죠...
근데 국회임명안 거부는 그 자체가 처분임
대통령 몫 임명보다도 국회몫거부가 더한 처분에 가까움
(국회 몫은 원래 대통령 자기 권능 밖의 일임)
고로 자기몫은 18일에 무조건 임명 한다고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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