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끝나고 평의인지 그거 끝나고
이제 재판관들이 다 결심했다고 선언하면
선고일 지정하고
인용과 기각에 해당할 판결문 협의해서 만들어놓고
당일에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의견뽑아서
인용쪽이면 인용결정문 발표하고
기각이면 기각결정문 발표하는건데
이런 절차에서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는건
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두명이 아직 결정못했다고
계속 결론 못내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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