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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대법원 대변인 인가요? 8
Elfin 8 2025-05-06 10:20   조회 :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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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합에 회부된 4월 22일부터가 아니라,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 34일간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국한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6만쪽을 일일이 살피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기록을 모두 보거나,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등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은 대법관마다 다르다”며 “6만쪽 논란은 상고심 구조를 모르는 무리한 호도”라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관은 “기록에는 각종 조서, 서증까지 포함돼 있어,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대법원 심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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