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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차 서울경찰청 고발, "성상납 무혐의" 발언,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14
Elfin 180 2025-06-03 19:12   조회 : 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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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차 서울경찰청 고발, "성상납 무혐의" 발언,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사실]

피고발인 이준석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 상납 무혐의 난 지 오래됐다”, “이준석 무혐의” 등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고발 이유]

1. 피고발인 이준석은 지난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치례 성접대 받고, 거액의 금품과 현물 등 뇌물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김 대표와 만나게 해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2. 이와 관련, 2022. 9. 20.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성접대 사건과 금품수수 알선수재 뇌물 혐의 사건이 2013 발생해 9년 지났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상 공소시효 5년, 알선수재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3. 수많은 증거

2022. 9. 20~21자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공소권없음 불송칡"공소시효 지났다“’ - 주요 언론∙방송 기사들

 

[MBC뉴스]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종결

https://imnews.imbc.com/news/2022/s...

 

[JTBC뉴스]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칡"공소시효 지났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

 

[연합뉴스]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

 

[KBS뉴스] 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불송칡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

 

[오마이뉴스]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

 

[중앙일보]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공소권 없음 불송칡무고는 계속 수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

 

[조선일보]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경찰 "공소 시효 지났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

 

[경향신문]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칟··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는?

https://www.khan.co.kr/article/2022...

 

[한국경제]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칡"공소시효 지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

 

4. 수사기관의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공소권없음’ 결정은 여러 사유가 있으나, 이준석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결정은 법적 효력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5. 일반인도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무혐의)’ 결정 또는 처분의 법적 효력과 의미, 단어의 차이를 알 수 있기에, 평소 잘난체하며 따지기 좋아하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단어의 선택을 해왔던 이준석이 ‘2022. 9. 20. 서울경찰청 성접대 사건의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과 ‘2024. 10. 13. 서울중앙지검 무고 사건의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에 대해 법적 효력과 의미에 대해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격이며,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이준석에 대해 국민은 분노합니다.

 

6. 결국, 피고발인 이준석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대선을 앞둔 시기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고 정치적•도덕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성접대(성성납•성매매) 사건에 대해 마치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 상승과 함께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중대히 위반한 점입니다.

 

7.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발언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됨으로 성접대(성상납) 같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을 기망하는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8. 피고발인 이준석의 범죄 혐의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중대히 위반한 것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 피고발인 이준석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국민을 기망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공직선거법 제250조(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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