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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기소 불가,수사내용 공표 불법" 주장하며 검찰 고발조은석 특검, '수사개시 후 기소' 입장…수사과정 브리핑도 가능
내란 특검법상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 기소를 위해 수사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 기간을 제외한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조 특검은 준비 기간이 아닌 수사 개시 후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입장인 만큼 '준비기간에 기소해 불법'이라는 변호인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