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더이상 비공개 재판은 못하고 무조건 공개하도록 함
(생중계는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지않아도 되도록 함)
2.기존 특검법엔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으로만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엔 형소법상 관할이 있는 곳이면 특검이 아무데나 다 기소할 수 있도록 해서
지귀연으로 다 몰려서 병합되는걸 방지함
참고로 현재 지귀연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에서 수사 중
2번 항목은 이미 물건너간듯.
왜 특검은 중앙지법에 넘겼지? 어쨌든 김용현건은 이미 중앙지법으로 넘어갔으니 어쩔수 없고, 이 후 기소는 다른 곳에 해서 지귀연 피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귀연이 김용현 풀어주면 민주당은 바로 탄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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