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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상되었던 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판사의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1
주독야청
8 2025-06-28 07:44   조회 : 1448

2025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53세 추정)가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보도를 내보낸  스카이데일리 허 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단순히 한 언론인의 법적 책임을 면제한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했던 조직적 내란 프레임에 사법부가 묵인한 것, 나아가 내란 주체들에게 예비적 면죄부를 제공한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판단이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되었다”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극우 음모론적  허위정보였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선동이었다.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펼쳐온 ‘부정선거’ 프레임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윤석열은 대통령 재직 중부터 사전투표 조작설, 선관위 불신론 등을 제기하며 합법적 선거를 흔들고, 체계적 불신을 유포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수사를 넘어, 계엄령과 국기 문란 시도까지 이어지는 내란적 흐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이정재 부장판사는 이러한 프레임의 실질적 선봉에 선 허 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 아니라, 한 달 뒤에는 내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까지 기각했다.

  

 

  

이러한 두 차례의 결정이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그 흐름과 논리가 너무도 명확하게 일치한다. 이것은 동일한 정칟사법적 맥락을 공유하는 연속적 판단이며, 국민의 법감정과 헌정질서에 대한 기대를 철저히 배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내란 우두머리의 체포영장 심사를 이정재 판사에게 또 맡긴 것인가?

  

그저 우연이라 하기엔 설득력이 없다. 아니면 평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인사에 매번 심혈을 기울인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허 기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로 그 판사에게,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요한 피의자의 체포영장까지 연이어 맡긴 결정은 결코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이 ‘예정된 수구 사법관’ 이정재에게 중대 사건을 반복 배당한 것이라면, 그 의도는 무엇이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원이 내란 수괴의 체포라는 역사적 사안을, 내란에 동조하는 허위보도 사건에서 이미 ‘기각’ 선례를 남긴 인물에게 다시  맡긴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조치이며 정치적 의도에 휘둘렸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만약 오늘 윤석열이 내란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특검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정재 판사가 이를 심리하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기각이라는 좌절과 모멸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국민은 조희대, 지귀연, 이정재 같은 법복을 입은 권력 카르텔, 이른바 ‘법비(法匪)’들의 칼날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야 하는가?

  

 

  

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악귀들이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즉시 기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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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32기 판사 이정재
연수원 32기 판사 이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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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쌍놈의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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