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예정중이며,
1억전세금 들어있는집을 8천만원에 매매(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매도인 오피스텔에 1억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있고
저에게 8천에 매도하겠다고 하는데,
1.제가 매수시 2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받게되면 영수증을 받아놓으면되겠죠?
이러한거래 문제 없겠죠?
2.추후, 매도예정이며, 현 전세금1억+2천만원 하여
전세를 1억 2천에 세입자 맞춘후, 8천만원에 매도 예정인데
취득당시 금액과 같은금액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발생안되는거죠?
3. 그렇게되면 제가 취득당시 8천에 매수를 하였고
전세 세입자가 1억2천에 살고있다면,
제가 다시 매도시
현금으로 4천만원 매수인께지급하고 추후
매수인이 현금으로 4천만원 받았다는 영수증 받아놓으면
양도세관련하여 증빙이 되나요?!
하아 현금 2천 준다니까 혹해서 사려는 거면 뭐 부동산 사기 삘인데요.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있다는 건가요? 세입자도 사기 당한 거 아니면 짜고치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거 일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1억 2천에 세입자를 구하고 8천에 팔겠다구요? 그게 말이 되는 경우를 저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네요. |
복잡하게 하지말고 원칙대로 하세요. 해당 부동산 권리관계(세입자, 등기부등본 및 세금문제등) 다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끼고 정식계약서(물론 총거래금액으로) 작성해서 진행 하세요.취득세는 기본이지만,,,, 매수거래금액 대비 양도차익이 없으면 당연히 양도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