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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후 양도시 양도세관련질문입니다! 3
 부천김과장 2022-04-17 20:28   조회 : 473

매수 예정중이며,
1억전세금 들어있는집을 8천만원에 매매(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매도인 오피스텔에 1억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있고
저에게 8천에 매도하겠다고 하는데,

1.제가 매수시 2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받게되면 영수증을 받아놓으면되겠죠?
이러한거래 문제 없겠죠?

2.추후, 매도예정이며, 현 전세금1억+2천만원 하여
전세를 1억 2천에 세입자 맞춘후, 8천만원에 매도 예정인데
취득당시 금액과 같은금액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발생안되는거죠?

3. 그렇게되면 제가 취득당시 8천에 매수를 하였고
전세 세입자가 1억2천에 살고있다면,
제가 다시 매도시
현금으로 4천만원 매수인께지급하고 추후
매수인이 현금으로 4천만원 받았다는 영수증 받아놓으면
양도세관련하여 증빙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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