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8월 초까지이고 새아파트로 7월 말에 이사예정입니다
근데 어제 퇴근하다 엘베 공고붙을걸 보니
아파트 건설사에서 관리비를 체납해여 금일부로 온수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공실상태인 상가에대한 관리비가 작년부터 밀려있어
온수가 중단되었다고 하고 전기료도 밀려있는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전기까지 공급중된다는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는데 불안아네요...
집주인한테는 어제 공고보고 바로 연락해서 상황을 다 설명한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온수중단된 상황에서 월세를 계약한 금액대로 줘야하는지 아님 보상을 요구 해야되는지
2. 이런상황이 계속된다면 계약해지 요구를 해도 되는지
3. 최악에 상황에 건설사가 부도난다면 이미 분양받은 집주인은 계약만료된 임대인에게 보증금 주는대는 문제 없겠죠?
7월에 마지막 월세만 내면 끝이긴 한데 이사가기전까지 거의 50일정도를 살아야하는데
온수도 안나오고 건설사 문제로 인한 불편을 안고가야하는게 싫네여 ㅠ
물론 집주인이 가장 심난하겠지만 이런상항이라면 다름 세입자도 못구할거같아요....엘베에 떡하니 긴급공고 붙여있으니...
계약이 얼마안남아서 다행이다 싶다가 하필이면 이때 이런일이 터지나 싶네요 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부분때문에 그럴까요?
주변에 물어보니 이미 분양받은거라 개인명의로 되어있어서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받을수있을거다 하는데 집주인분이랑 평소에 문자나 통화하면 말통하고 괜찮은 분이셨는데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
열공급을 중단했다합니다
공실인 상가 관리비를 안내 관리사무소에서 내다가 관리사무소도 어려워져 건설사측에 소송걸고 관리비를 안냈다고 하더라구요 |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상가와 오피스텔은 다른데... 오피스텔거주하는 분들은 관리비 잘낸다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랬거든요 다음달부터는 온수가 청구되지 않을거라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더라구요 |
온수가 안나오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아파트도 배관공사등으로 온수 공급이 중지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기온수기를 집주인이 렌탈해 주거나 설치해서 세입자가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네이버에서 본 듯 합니다. |
만약 지은지 얼마 안된 경우에 이런 일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의 준공 허가가 안 난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해보시고
해당 건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어 임대차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준공 허가가 안난 건축물의 경우도 임대차 보호는 받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동안 힘듭니다.
일단 집주인과 상의해서 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시는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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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준공 허가를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계약해지하면 와이프랑 당분간 갈곳도 없고 이사도 해야되고 여러모로 돈이 갑자기 나가서요 ㅠㅠ 안그래도 새아파트로 이사해서 가전가구 새로삿는데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