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초애 아파트 매매후 리모델링 했습니다
후에 18년 장마때 누수로 인하여 아파트관리실에
연락하니 윗집 샤시문제 부분이다 하여 윗집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한 후에 석고보드 장판 다 수리해줬습니다
후에 2년후 이번 비 많이 오는 근래시기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다시 조치를 취했으나 관리실은 윗집문제다
하고 윗집에도 원인을 모르겠다 하여 제가 저의집 위에
부문을 카메라로 찍어보니 저렇게 크랙이 가있더라도요
곰팡이밑 젖는 부문도 거의 일치하고요
해서 관리실에 말하니 확실한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
수리는 해주겠지만 확실한 우리책임은 아니고 베란다
확장 부분이니 우리 보상책임부분이 아니다
도배와 석고보드 교체등은 본인이 해야된다고 하네요
물론 베란다 확장은 전주인이 시공시부터 확장한 부문이고요
따로 공사한 부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맞나요?
전자소송 진행해야되나 생각중이라 잘 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뭔 개소린지 모르겠네요
외벽 크랙 누수는 관리소 책임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은 관리소죠. 동대표랑 입주자 대표한테 말하세요. 이건 주민 누구나 당할수있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