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전세에 대해서 생각하던 바를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해 봤습니다.
어렸을 적 전세 제도에 대해서 들었을때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맡기면 2년 뒤에 다시 그대로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집주인들은 무슨 이득을 얻자고 전세를 놓는 것인지?
어린 나이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네요..
나중에 커서 민법과 전세에 대해서 알게되면서 전세 본질적으로 어떤것인지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겼으니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의 투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임차인 분들이 전세의 본질적인 형태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세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전세금을 대여하는 금전 대여 '계약' 입니다.
즉, 전세의 본질은 채권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사람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뜻 입니다.
- 주거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이자 대신 받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 하지만 전세 제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 그 예가 경매 진행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이를 통해 채권이 물권화 되면서
근저당 등에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요건을 갖추면 배당 순위에서 새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실지 모르나, 이것은 엄청나게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돈을 빌렸는데 주거가 끼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 결국 내 돈이 떼인걸 받으려면 돈 빌린 사람의 담보를 현금화 해서 되찾아야 하는데
빌려준돈(전세금)이 담보보다 많으면 실제로 돌려받을 돈이 없게 됩니다.
- 경매 들어가는 부동산은 임차인 이외의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채권자들에 비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큰 돈을 모르는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본질인데
당연히 큰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그 리스크를 헷지해주는 것이 임대차보호법인데
결국엔 그 법도 담보물을 현금화해서 먼저 받을 수있는 권리를 주는것 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는 임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들어간 분들이야...
안타깝지만 당사자가 채무자에게 최대한 책임을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고
전세 제도의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주거를 선택하는 분들은 전세 제도가 고액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전세를 찾는 노력을 더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채권계약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다들 간과하더라구요.
그래서 물권인 근저당 잡힌 곳에 함부러 전세들어가지 말라는 거구요.
국가가 법으로 전세가 사인간 채권계약일지라도 주거 안전성을 위해 전입신고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라는 물권화까지 시켜준 것만으로도 할만큼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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