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팀목 대출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2 작년에는 소득이 없고, 지금 기간제 교사로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근무 예정이고 8월 초에 근무지가 어디일지 나온 후 9월에 정식 발령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대출이 나올까요? 집은 8월 초에 근무지 나오면 바로 구하려고 합니다
버팀목 찾아보니 80%까지 나온다 하여 20%는 부모님 도움 받고 80%는 대출받고 싶어서요
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 한도는 차주의 소득을 근거로 산정하거나 또는 임차목적물의 시가를 토대로 산정하게 되는데, 글쓴이님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하여 소득 보다는 임차목적물의 시가를 토대로 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계약하고자 하는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들고 직접 수탁은행 가셔서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그리고 버팀목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심사 절차가 있어서 잔금일로부터 최소한 3주 전까지는 신청하시는게 좋아요. |
아 정식 임용 예정이여도 당장은 기간제 교사니까 고용 불안정으로 보는건가요 ㅠㅠ?
수탁은행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제 주거래은행 말씀하시는건가요..!? |
대출 신청을 위해서 제출하시는 서류(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는 글쓴이님이 정규 교사인지, 기간제 교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만료 후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시면 건강보험자격이 변경된 것을 보고 은행에서는 기간제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겠죠.그리고 대출 신청을 발령 전에 하게 되니 대출 신청 서류에는 정규 교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도 없을 것이고, 소득은 3월부터 8월 중순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 소득을 추산하여 계산할텐데, 그렇게 되면 대출 심사와 보증 심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과 보증 한도를 산정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
그리고 공실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공실이 없다는 전제로 근무지가 정해진 시점(8월 중순)에서 9월 1일 전까지 전세계약과 입주 잔금일을 맞추는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주거비에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전세 매물,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일정 조율, 대출 신청 및 심사 기간 등의 조건을 고려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우선적으로 전세를 고려하시되 여러 제반 가능성을 고려해서 단기간 월세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으실것 같네요.그리고 수탁은행은 버팀목전세대출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이에 대한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은행을 말해요.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버팀목전세대출에 관한 내용을 정독하시면 대출 자격, 대출 요건,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ㅐㅎ하실 수 있으실거에요.그리고, 나이 요건이 해당된다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