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realestate/gen...
출처: 뉴스1 조용훈 기자
제가 해당 조건에 부합해서 관심이 좀 가는데..
이게 기존에 그냥 꾸준히 납부하던 청약부터 인정되는걸까요
아니면 내일부터 개시되는 청약으로만 인정되는걸까요
전자라면... 저한테는 큰 혜택이 생기긴 하는지라...궁금하네요 ㅎㅎ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아파트도 포함 아닌가요? |
제목만 봐서 몰랐습니다. 기사 내용 봐도 잘 모르겠네요.
개정안 찾아봤더니 비아파트 공급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아파트는 해당 안되는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