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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로 2년 + 추가 연장 2년으로 올해 7월에 전세 만기인데, 내년(26년) 1월에 아파트 청약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 주인과 협의하여 7월 전세 만기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만 연장(6개월)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해당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오늘 새로운 집주인이 4월 중순에 계약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얘기는 새집주인도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이라 현재 집주인과 내년 1월까지 전세 연장(보증금 4천 인상)

하고 집을 판다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에 아는 지식이 없어 위와 같이 전 집주인과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전 집주인과 다음 주 전세 연장하고 새 집주인도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크해야 되는 것과 주의사항 있으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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