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 인정 여부와 관련해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1984년생 남성이고, 현재 어머니와 세대 합가 중입니다.
어머니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주택은 소유하지 않으셔서, 세대 전체 기준으로는 주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 결혼생활 당시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적은 있으나, 저는 공동명의가 아니었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한 지는 5년 11개월 정도 되었고, 현재는 다시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매매할 아파트 가계약금(200만 원)은 4월 4일 금요일에 이체한 상태입니다.
3월 초에 은행에 방문해서 무주택 여부를 확인했을 때 문제없다고 안내를 받아 안심하고 있었고,
청약홈 > 주택소유확인 메뉴에서도 본인 기준으로는 주택 소유 이력이 조회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청약홈은 본인 명의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거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던 시기의 주택 소유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는 게 맞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진짜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 건지,
과거 아내 명의의 주택 보유 이력이 무주택 인정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무주택은 맞는데 생애최초가 좀 애매하네요, 이거 은행가서 대출심사 받다가 보면 생애최초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심사 받아보시는게 정확할거 같네요 |
부모님 땅소유는 관계없으나, 나랏님께서 법으로 부동산에서 부부는 한몸이라고 정해주셨으니 부인이 집이 있으면 그 세대는 생애최초라 할수 없죠. |
상식적으로 생애최초는 당연히 안되실것 같은데요.... 이전 배우자분 명의로 주택이 있었고, 그상태에서 혼인 신고가 되었다면 부부는 한몸이라 글 쓰신 분도 유주택이 되셨던걸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