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아래 글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직 부동산 파트만 읽어보는 중이지만 내용이 강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분이 그대로 적용할지는 미지수이나
제도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천이 될것 같긴하네요
책에서도 돌려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설적으로 다시 풀어서 쓴 부분들도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 단계별 수익의 (공공)환원
- (개발) 토지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 (보유)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누진제)
- (처분) 양도세 강화(누진제)
- (소유) 국민주 형식등의 공공 소유 방안 검토
● 민간임대의 공공화
-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취약계층 대상 → 민간임대주택 범위까지 통합)
- 오너쉽 소사이어티 탈피 / 점유 중립성 추구
- 토지 및 주택의 공급과 관리의 공공화
- 1가구 1주택 혜택 폐지, 동일 세제 전환
- DSR 대출기준 강화 / 취약계층 대출 지원 강화
- 주택 금융화 탈피(DSR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축소)
● 주거 공공화
- 택지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 민간 전세 → 공공 전세로 전환
- 전월세 신고제 강화 → 임대주택의 등록 면허제도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점유 권한 강화, 임대료 부담 경감)
- 전세대출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 전세 비중 축소 → 월세 전환 및 비중 증대 촉진
-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강화를 통해 월세 우대
-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쿠폰 지급 강화를 통한 월세부담 경감
- 전세가격 상한제 시행
- 보증금 반환 보증비율 제한
-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제도 실시
-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운영 비용(세금, 건보료, 유지비 등) 충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세/월세 비중 관리 감독 실시
● 주거 안전 방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 무기한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 공정 임대료 산정
- 신축 임대주택 확대
- 임대중인 주택의 철거 또는 용도 전환 제한
- 임대 주택 매각시 임차인 고지 의무
- 평생주택 개념 도입
● 개발 단계에서의 공공화
- 소셜 믹스 강화
- 재건축 사업의 공익적 성격 강화
- 증가된 용적율로 인한 개발 이익 공공으로 환수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체 변경 : 민간 → 공공 (원소유자의 주택과 토지 일괄 매각 방식으로 매입)
- 개발 부동산과 인근 지역을 통합하여 도시재생 추진
- 개발 진행 시 비영리 조직 등의 주택시장 참여 유도
공공으로 개입 가장 많이 하는곳이.... 바로 우리 위에 북한이죠.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급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뜻인데... 그럼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쳐 날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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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환원 - 남의 집에 하는 거
부포 어떤 분 댓글처럼, 공공이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 집부터 내놓으면 되죠.
우스개는 줄이고 수익 환원, 공공화 = 민간 보유는 아무도 안함 = 기존 핵심지 신축 전멸 1대1 재건축 가능한 찐 부자들만 핵심지 신축 살고 어중간한 부자들은 핵심지 낡은 구축에 인테리어만 바꿔 살겠죠.
더 심한 이야기는 생략.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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