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입주권 집단잔금대출 DSR 적용여부 문의(일반분양 아님) 4
Shostakovich 2025-06-04 16:10   조회 : 540
1000007711.jpg (97.5 KB)

 

저는 20년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된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을

20년도 하반기에 매수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투기과열지구)

 

1. 계속하여 입주권만 있는 1가구 1주택 상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5년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다음달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최근 입주하는 단지들의 대략적인 집단대출 금리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23년도 상반기 일반분양(입주자모집공고)이 있었고, 일반분양자는 집단대출 DSR 미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인 경우는 어떻게 될지 지식 나눔 부탁 드립니다.

 

1000007711.jpg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4
몽고메리 다른의견 0 추천 0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hostakovich 다른의견 0 추천 0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몽고메리 다른의견 0 추천 0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hostakovich 다른의견 0 추천 0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