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년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된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을
20년도 하반기에 매수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투기과열지구)
1. 계속하여 입주권만 있는 1가구 1주택 상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5년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다음달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최근 입주하는 단지들의 대략적인 집단대출 금리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23년도 상반기 일반분양(입주자모집공고)이 있었고, 일반분양자는 집단대출 DSR 미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인 경우는 어떻게 될지 지식 나눔 부탁 드립니다.
저도 내년에 입주권 한개 등기칠 예정이라 관련 내용 담당 은행에 물어봤는데 입주권 매수 당시로 보면 된답니다
소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 한번 더 확인해 본 것이지요
근데 오늘부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를 토대로 보면 소급의 집단이라 어떠한 소급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거라는 점은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권 매수 당시 가계대출 규제는,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DTI : 40% DSR은 없었습니다. 매수 당시 매수가 9억 이하였다면 LTV/DTI 40%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단,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