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수지씨에게 고의가 없었던 만큼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금액 자체로만 보면 1억원 중 2천만원을 인용한 부분이라 원고 측에게도 만족 할 수 없는 금액이겠지만
수지를 포함한 피고들로서는 결국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송혜미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수지씨에게 고의가 없었던 만큼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금액 자체로만 보면 1억원 중 2천만원을 인용한 부분이라 원고 측에게도 만족 할 수 없는 금액이겠지만
수지를 포함한 피고들로서는 결국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기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봤으니 책임은 져야겠지만 고의는 아니죠.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믿고 지지한거지 그글에 거짓이 있는걸 알면서도 지지한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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