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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만 9번탄 친구ㄷㄷㄷㄷ 156
워윅 2 2025-03-31 23:24   조회 : 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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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하기 다른의견 5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6
길고양
| 다른의견2
지랄하지말라고
까마득하다
| 다른의견1
실업급여 엄청나오는줄아나보네요; 이제 실업급여도 갈라치기 들어가나
JungJong
| 다른의견0
??? : 개돼지들은 이걸로 물고 뜯고 서로 싸워라
길냥이추워
| 다른의견2
9번을 무슨 수로 타먹어요? 기레기들이 단체로 약속이나 한듯 오늘 이 기사를 마구 뿌린데는 이유가 있겠죠?
하얀불나방
| 다른의견3
잘못 알고 있는것에 대해서만 적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시 무단결근만 없다면, 이틀의 휴일중 하루의 유급휴일은 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근로자들은 7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하루의 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진 근로자들은 6개월만 근무하면 되구요. 여기에 퇴사 사유만 구직급여가 가능한 퇴사 사유로 퇴사를 하면 됩니다.
하얀불나방
| 다른의견3
구직급여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분이네요. 80일은 뭐고, 50년은 뭔가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사람들은 2019년 10월 1일 전에는 수급기간이 90일, 10월 1일부터는 120일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피보험기간중에 실제로 근로를 한 일수와 유급휴일일수를 포함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겁니다. 주 5일 근무시 무단결근만 없다면, 6개월 4주차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
길고양
| 다른의견20
말장난하자는건가 쉬지않고 반복해서 성실하게 8년동안 9번 타먹자고 이짓을 하는 인간이 백번 양보해서 있다 치자 그런인간에 몇명이나 있을까?
하얀불나방
| 다른의견1
말장난은 구직급여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거죠.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고자 쓰고자 한다면, 팩트에 맞추어서 글을 써야 하는것인데, 구직급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글을 쓰는것이기 때문에, 말같지도 않은 글을 쓰는 겁니다. 내글은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내용도 없으며, 반박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구직급여 전체 수급자중에 여러번 이상의 반복수급자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2024년 구직급여
길고양 다른의견 2 추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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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득하다 다른의견 1 추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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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Jong 다른의견 0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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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추워 다른의견 2 추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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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불나방 다른의견 3 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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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 다른의견 20 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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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불나방 다른의견 1 추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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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군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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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다른의견 0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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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장터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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