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있는것에 대해서만 적겠습니다.
구직급여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시 무단결근만 없다면, 이틀의 휴일중 하루의 유급휴일은 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근로자들은 7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하루의 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진 근로자들은 6개월만 근무하면 되구요.
여기에 퇴사 사유만 구직급여가 가능한 퇴사 사유로 퇴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수급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최소 90일 이었던것이,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7개월근무 + 구직급여 90일............................ 7개월근무+구직급여 120일
이런식으로 거의 쉬지 않고 반복이 된다면, 8년이면 구직급여 9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길고양 말장난은 구직급여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거죠. 자신이 무엇을 주장하고자 쓰고자 한다면, 팩트에 맞추어서 글을 써야 하는것인데, 구직급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글을 쓰는것이기 때문에, 말같지도 않은 글을 쓰는 겁니다. 내글은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내용도 없으며, 반박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구직급여 전체 수급자중에 여러번 이상의 반복수급자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2024년 구직급여 신청자중에 5번 이상 신청한 사람수는 약 1만 3천명 정도 됩니다.
구직급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팩트만 짚어주고자 쓰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리신거 같은데.. 반말 짓거리로 쓰지마세요... 여기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럼 인생 막되먹게 반말짓거리로 글 쓰는 사이트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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