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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피해사고 보험 처리 문의드립니다. 1
[* 익명 *] 2024-12-20 18:16   조회 : 1193

저녁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고 그 위로 차가 지나가며

차량 피해와 몸이 좀 아프긴 하네요

 

사고 후 해당 구청에 접수했고 1주일 되는 시점에서

구청 쪽 가입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실비율 7:3이라고요

대신 신체 피해에 대해선 과실 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니 얼른 병원 진료 접수하고

연락 달라고 하네요

 

과실비율이 7:3으로 되는건

제 과실이 있다기 보다는 영조물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사람이 즉각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과실을 10으로 잡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피해사고는 처음인지라 조언 구합니다.

 

1. 7:3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시, 즉심 or 분심위를 간다면 과실 비율이 바뀔 여지가 있을지

2. 보험사측과 대물 접수 취소 후 대인에 대한 것만 처리가능할지

-카센타에 문의해보니 로어암과 얼라 잡아야할 것 같다 해서..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아 사고 이력 남기는게 오히려 손해일 것 같기도 해서요.

 

많은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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