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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에 기본 수술비가 들어가 있는데, 제왕절개가 1종 수술에 포함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약관상으로 수술 종류 및 등급표에는 제왕절개만출술이 들어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입원비는 안나와도 1종에 해당되는 수술비는 지급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걸까요?
“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 예를 들어 미용정형수술,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충수의 예방적수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