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나서 ‘갑질 언론’ 규탄한 사연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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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관련이라서 일단은 정자게에 올립니다.
홍보비 명목으로 100만원 챙겨가고도
돈 더 달라고 요구했고
그걸 거절하자 펜대를 잡고 협박질하고 그랬다네요.
그러고도 이 기데기는 억울하다고 오리발 내밀며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네요.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
정부기관 광고시행에 대한 법률... 이거 보니깐 광고비 퍼주는 것은 거의 법으로 정해지다시피한거네요. 이거 빨리 개정해야한다고 봅니다. |
@팝카드없으세요 그래서 그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제발 빨리 마련해서 바우처로 통해서 국민이 광고비 쏘는 방식이 왔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