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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희생자 158명꺼라고 되어 있는데 유족꺼 압수하는게 아님
재판 가서 처벌을 하려면 희생자가 상당 시간 그곳에 머물렀고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은 그 시간에 희생을 막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것을 태만히 한 책임이 입증해야 하니 당연히 필요한 절차 |
저거 없어도 이미 신고 들어온 시간이나 신고내역 작년 재작년 대응 하급기관 요청내용 등 있는데
뭐하러 희생자 카드내역이 필요해요? 증거 없이도 증언 만으로 유죄만들어내는 검찰이
이상하게 이건에만 과한 증거 수집에 집착하네 |
@객성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님 가족중 누군가가 어디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칩시다. 그런데 상대방차가 렌트카에 음주운전에 무면허예요. 그럼 무면허자에게 어떻게 렌트카 빌려줬는지, 혹시라도 술취해서 운전대 잡을때 말릴수 있는 일행은 없었는지 같은걸 수사를 해야지 돌아가신 가족이 그 사고자리에 오기전에 어디서 뭘 먹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사고장소 동네로 오기까지 버스타고 왔는지 택시타고 왔는지 자차로 왔는지를 왜 들여다봐야해요? 그게 음주운전자 더 처벌할거 없나 찾기위함 일까요? 아님 사고당한 사람은 과실이나 흠잡힐 없나 뒤지기 위함일까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 나오지 않나요? |
@객성 희생하신 분들이 거기 머무른 시간이 무슨 처벌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cctv만 봐도 인파가 언제부터 모여서 어떻게 된건지 뻔한데 희생자가 10분을 머물든 한시간을 머물든 그게 중요해요? 이태원 도착해서 골목에 막 들어선 사람들이 죽으면 관계자 책임이 없나요? |
내가 수사관 입장이라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시켜서 인파 분리 시켰으면 피해가 적을 수도 있었을텐데 경찰, 구청 등은 그렇게 안했네 요거 책임을 묻고 싶네 그러면 희생자 중에서 혼잡시간에 지하철 이용은 얼마나 했는지 찾으려면 당연히 위의 정보 필요
가령 지하철 하차한 사람이 3명이 있고 8시 모두 사망 1/4지점 사망자는 6시 하차 2/4지점 사망자는 7시 하차 3/4지점 사망자는 7시 30분 하차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동선 파악하고 병목 지점 예측해서 수사 단서를 찾을 수도 있는거고
위에 3명처럼 수사하면 범죄자들 다 무죄 뜨고 변호사들 노나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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