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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계엄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7
 nospoon 4 2025-01-13 20:57   조회 :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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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날의 국무회의

*계엄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 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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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개의 없이 제각각 모인 국무위원들

안건 없이 귀띔으로 '계엄'…폐회 선언도 없이 급히 자리 뜬 尹

"종이 하나 없었다"…회의록 등 전무, 회의록 작성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관 불참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과 속기록은 국법상 행위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속기록이 없다면 당연히 문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걸 방증

*참고로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선포한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당시에도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었고 의결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신군부 보다 더 한 절차 위반인 셈이다.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부서를 거부.

이어 한 총리는 "대다수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증언하며,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혀.

 

 

2.계엄령, 국회에 통고 했나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 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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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회봉쇄

*국회의 역할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은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엄령으로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해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군인과 경찰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은 전국민이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

이준석 같은 유명한 국회의원도 군인과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 저지당하는 모습 전파.

다른 국회의원들 담 넘어서 국회진입하는 모습 또한 라이브를 통해서 전국민이 확인.


2차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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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회해산 및 의원 체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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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을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포승줄과 수갑 동원해 이재명 야당대표·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대표를 최우선 체포"

 

주요 발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진술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진술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진술

"4명이 들어가 한 명씩은 데리고 나와라"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해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되니까 끌어내라, 도끼로부수고서라도 다 끌어내라”라고 지시.

 

 

 

 

 

5.계엄군 무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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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상현 1공수여단장 140명 국회로 출동시키며 지휘 차에 소총용 실탄 550발과 권총용 실탄 12발 적재

-이상형 1공수여단장 소총 실탄 550발 ,권총 실탄 12발

-유사시 휘하 부대 사용 할 목적으로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즉시 공급할 준비

-707특수임무단헬기 12대에 소총 실탄 960발, 권총 실탄 960발을 적재, 병력 95명 국회로 출동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

-선관위 장악 지시 받은 대대장, 138명의 병력과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 휴대. 대대장 차에 실탄 보관.

-다른 대대장도 118명 단독 군장, 후발대 22명은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을 2.5t 트럭에 싣고 따라오도록 함.

-수도방위사령부는 권총과 소총, 저격소총, 엽총, 섬광폭음 수류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등 다양한 화기로 무장.

-이진우 사령관 지시 받은 수방사 간부는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 소총 15정과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5.56㎜ 보통탄 1천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포탄 360발을 소지시킴.

-수방사 예하 다른 부대도 소총 11정과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 보통탄 975발, 9㎜ 보통탄 330발, 5.56㎜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병력이 국회 1문 인근으로 출동.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소총 9정과 권총 9정, 저격총 1정, 5.56㎜ 보통탄 525발, 9㎜ 보통탄 363발, 7.62㎜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소령급 인원 8명에게 실탄을 인당 10발 준비하도록 지시.

-정보사 계획처장 등 10명은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갖고 선관위로 출동.

 

 

6.선관위 장악 및 고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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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기 전에, 기본 사실관계 정도는 알고 있나..

표현의 자유,의견의 자유,정치적 입장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기본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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