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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를 통해 개헌을 하고 영구집권을 하려는데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음.
헌법기구 중 법원을 없앨 수는 없으니 헌재와 선관위를 없애고 국회 탄핵권도 없애면 됨.
https://gujoron.com/xe/retweet/1674...
그래서 헌재는 자기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 윤석열을 파면할 수 밖에 없음. 모든 제도화된 조직은 자기 입증을 하려 함
글에 "헌법기구 중"이라 썼음.
헌법 기관 중 법원은 없앨 수 없으니(누군가 재판은 해야 함) 윤석열은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기관인 헌재와 선관위 둘 또는 최소한 헌재를 없애려 한 거. 헌재는 직선제 개헌 때인 87년에 도입. 그래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최상목 쪽지를 물은 거. 판관이면 누구나 비상입법기구 발의로 헌법 개정안 내려 할 지는 직관적으로 앎. |
아 괜히 정성껏 추가 설명 댓글 달았네
이 사람 작성글이나 미리 볼 걸
https://m.ppomppu.co.kr/new/bbs_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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