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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헌법재판소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을 증인으로 불러들인 윤석열은 본인의 헌법 위법사항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에 앞뒤가 안맞는 실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는 야당을 겁주기 위해 했다던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조치가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시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하자 오늘 변론에서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변론 했습니다.
이는 마치 학교에서 학생 둘이 싸움을 하던 중 상대 학생의 부당함을 선생님께 알리고자
선생님을 잡아놓고 폭행을 시도하는 격이죠.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계엄을 건의만 할 수 있으며 그 건의도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합니다.
계엄 시 국방부장관은 계엄건의와 계엄사령관건의 권한 외에 그 어떠한 결정의 권한도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현 스스로가 헌재에 나와 직권남용을 자백한 꼴이죠.
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14839,...
그 밖에도 국회를 봉쇄하려면 7,8천명이 필요하다, 비상입법기구는 쪽지를 주지 않아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등 궤변을 이어갔죠.
이는 마치 살인범이 피해자를 칼로 찔럿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의하여 실패하니
내가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더 완벽하게 총을 쐈을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죠.
오늘의 궤변 중 가장 압권은 역시
국회에서 끌어내려 시도 했던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 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국민은 한두번이 아니죠.
많은 국민이 "국회에서 이새끼들이 승인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들었지만,
"승인안해주면 바이든이" 가 "승인안해주고 날리면" 으로 바뀌는 마법을 부렸죠.
미국에서 바이든 연설이 끝나고 우리나라 국회 새끼들을 욕했다는 궤변이였죠.
이번에도 윤석열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 내리라 지시 했다는 겁니다.
전국민 청력검사도 모자라 전국민을 헌법, 계엄법 전문가로 만들고 있네요.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윤석열은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선포 하였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헬기를 투입 했고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보좌관들과 기자들에게 막히자
창문을 깨고 20명을 침입시켰으며,
190여명 되는 국회의원을 보호하고자 20명의 요원이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 했고,
이 요원들이 본회의장에 못들어가고 막히자,
이 20명의 요원들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 내라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죠..
당시 이 20여명의 요원들은 보좌관들의 강렬한 저항에 의해 문에 막혀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통해 보좌관을을 동원해서 도끼로 이 문을 부수고 요원들에게 끌어내라 지시 했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통해 보좌관을을 동원해서 총을 쏴서라도 이 요원들에게 끌어내라 지시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추가로 "비상계엄을 두번 세번이라도 시행할 수 있으니 끌어내라, 4명이 들어가 한 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으냐"
라고 지시하였는데 이 요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야당을 겁주기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2400명의 경찰을 동원해 국회주변을 막았고, 헬기에 태운 280명을 동원해 국회 내부를 보호하라고 했고, 그중에 20명이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바람에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하여 이 요원 20명을 무슨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리라고 지시하면서 이 요원들이 제압이 안되면 두번 세번이라도 계엄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윤석열은 부인인 김건희 조차 아래와 같이 평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