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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2. 계엄 발령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두가지만 보면 됩니다
1번의 경우 변론시작하면 매번 윤석열측 변호인단들이 계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모든게 야당 때문에 국정운영하기 어렵다죠
그럼 야당과 협치와 소통을 해야지 계엄을 했다 이건 헌재 재판관들도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겁니다
2번의 경우 아직 수사중이긴 하지만 국무위원 몇명이 모인상태에서 석열이가 단독으로 계엄 선포한거 같습니다
이건은 수사하면 자세하게 나오겠죠
저는 무조건 탄핵된다고 생각 합니다
내란당과 검찰마피아를 정상인으로 봤으면 지금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죠. 저것들은 사람새끼들이 아닙니다. 돈,권력이라면 무슨짓이든 저지르는 들짐승떼 |
법이 정한 계엄령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 즉 권력 남용임.탄핵은 이거 하나만 인용해도 충분.. 탄핵 의결서의 모든게 성립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의결서에 없는 내용도 재판 과정에서 새로이 들어난.. 탄핵에 이를만한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도 인용됨.. 체포를 막으려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나.. 폭력을 지시한 것등도 해당되며.. 중대한 공적 거짓말 즉 위증만으로 인용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