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석열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 하였습니다.
중앙지법의 구속 불허 입장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했죠.
먼저 판사가 제기한 공수처법 제26조를 살펴보면,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구분해 놓고 있으며 보완수사의 유무나 범위가 공수처법에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기반으로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중앙지검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한 것 입니다.
이 말인 즉슨, 그동안 윤석열 측에서 궤변으로 주장해 오던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를 중앙지법에서도 명쾌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중앙지검은 숫가락 얻지 말고 공수처가 수사한 서류와 증거물 그대로 공소를 제기하라는 사실상의 지휘 명령과 같은 것이죠.
이 결정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해 공수처가 생긴 이후 공수처의 존재 이유였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취지에 명확하게 적용한 역사적인 첫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진보정부는 형사사건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부여하려 했지만 인지수사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번번히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영장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면,
본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명확하게 인정하여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공소를 제기하라는 판단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자 들은 이로써 윤석열의 죄가 모두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이제 구속기소의 시간만 빨라졌다는 얘기로써,
탄핵심판이 종결되는 대로 형사재판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중앙지법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내일 중앙지검이 중앙지법에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 할 경우,
내란수괴 윤석열과 더불어 이전에 중앙지검에 기소된 김용현, 조지호, 이진우 등의 종사자들이
모두 함께 같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오염시키지 않는것이 재판에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것이죠.
주말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내란죄라는 중대범죄의 특성상 구속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짜피 중앙지법의 형사재판은 탄핵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는 2월 15일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 결정으로 변화된 것은 중앙지검 검사들이 설날 휴가를 반납하고 공소장을 써야 한다는 점과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형무소로 옮겨지는 날짜가 10일 빨라졌다는 것 외에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어짜피 윤석열은 수괴로써 중요한 지시만 했을 뿐 직접적인 내란 수행 행위를 한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자료가 거의 없죠. 탄핵심판에서도 그것을 노리고 김용현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것 입니다. 내란종사자들은 경찰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였고 지금도 수사중 입니다. 모든 증거 자료는 내란종사자들에게 있으며 그 수괴가 윤석열이라는 사실은 증거가 필요없을 정도로 온 국민이 알고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