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기고한 '어느 판사의 생각'이라는 칼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법부인 검찰과 법원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견제를 받지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 이였습니다.
검찰조직은 행정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조가족이라는 명목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겸하는 대접을 받으며 권력을 행사해 왔죠.
단순히 법 공부를 같이하고 퇴직후에도 법조계라는 시장을 나눠먹는 공동체 의식을 넘어 사법부도 결국 행정부의 예산을 받아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세를 확장시키고 행정부와의 교두보역할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법부로 인정하고있죠.
그 덕분에 검사출신은 성접대를 받아도, 뇌물로 50억받아도, 강원랜드에 취업청탁을 해도, 변호사비 명목으로 수억을 받아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놨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재대로 할 권한이 있지만 하지 않을 권한이 더 크다는 반증이죠.
이러한 부정한 권한을 개혁하려 사법부와 검찰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던 사람들에게는 부인은 물론 자식들까지 탈탈 털어서 중범죄인을 만들어 실형을 받게끔 만드는게 검찰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에서 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연장 기각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윤석열은 검사조직의 상징이자 최초의 검사출신의 대통령 입니다.
그런 그가 비상계엄으로 사법권을 빼앗으려 한 것이죠.
비상계엄이 민주당을 겁주거나 국민들에게 계몽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법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군대에 위임하는 조치입니다.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권력을 빼앗는 행위이죠.
이걸 검사 나부랭이가 시도한 것 입니다.
물론 6시간만에 해제가 되긴 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였죠.
윤석열 일당의 사법부 부정이 도를 넘어 서부지법 폭동을 불러온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에게 가장 열받은 조직은
민주당도 아니며 의사들도 아닙니다.
이번 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연장 기각의 의미는 단순히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검사출신 윤석열에게 열받은 사법부가 검찰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더 이상 증거를 오염시켜 윤석열을 살릴지 죽일지를 놓고 정치행위를 하지말라는 사법부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중죄 판결은 불보든 뻔합니다.
어느때 보다도 신속하게 진행 될 것 입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무소불위 권능입니다.
윤석열의 오만이 부른 자승자박이죠.
법원의 태도가 바뀐 만큼 다시한번 검찰개혁을 실현하여 검찰조직을 통한 사법의 정치화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ㅎㅎㅎ 저도 이번 연장을 기각한것을 보고 진짜 열받았구나 생각이들었어요... 헌재를 포함한 모든 사법 기관이 지금도 유린당하고 있다고 공감하고 진짜 열받은거죠..
탄핵도 형사처벌도 최단시간 최고의 형량이 나올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
Zamting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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