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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김해원 교수 페북 글들
하늘바람터 3 2025-02-01 22:29   조회 : 1756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 분이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시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는 헌법적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

 

이 분은 최상목을 첨부터 날렸어야 했다고 주장함(이것은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 난 언제나 민주당 판단을 믿음). 다만 최악의 상황에서 헌법 111조와 114조의 "선출" 개념을 따라서 헌법 53조 6항의 조항을 해석하면 규범의 공백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

 

31분부터

 

 

https://youtu.be/HiZbkgEviPM?si=ECdQOcpsOS0MWUgB 

 

 

 

12/31

 

최 부총리의 행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있어서 국회선출몫을 마음대로 제단하겠다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대법원장과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농락하겠다는 것.


국회의장은 헌법 제53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직접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국회는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행태는 초장에 확실하게 끊어 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관행이 된다.


최 부총리는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헌법 제111조 제3항("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이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를 쌓고 있다. 이러한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통용되면, 앞으로 대통령은 국회 선출몫 혹은 대법원장 지명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선택적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위헌이다.

 

 

1/24

 

https://www.facebook.com/share/1UuxzZdpKS/?mibextid=wwXIf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재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비판을 비판해야겠다.  대충 몇 마디 하자.


.


(1)

최상목 체제의 국정운영이 매우 비정상적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내란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이, 내란 수습을 정상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


(2)

처음부터 나는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빙자한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한 국무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사 계엄발동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가 있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계엄내란행위를 저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특히 계엄은 헌법 제89조가 명시한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따라서 계엄이 발동된 후 계엄을 적극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을 하지 않은 국무위원은 (형법상 내란죄 혹은 외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제84조)를 방조/방관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


(3)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발동을 경계한 것, 그리고 계엄선포에 기민하게 대응해서 조속히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 요구를 가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권한행사를 정지시킨 것도 잘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딱 거기 까지다.


.


(4)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직후, 국회의석 과반수를 훌썩 넘게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계엄내란에 책임이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어야 한다고 본다. 


국무위원 및 이들이 겸직하고 있는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해서 바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차관이 그 직무를 대리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될일이고, 만약 부처들 간의 이견이나 갈등이 있다면 차관들이 협의해서 혹은 국무조정실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어짜피 정부는 본질적으로 법률집행기관이고, 법률은 국회가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계엄내란에 책임있는 자들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이 내란수습과 헌정질서의 정상화에 방해가 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내란에 책임있는 정무직 공무원들 특히 국무위원 및 장관들에 기대기 보다는, 직업공무원들의 직업윤리에 기대어 내란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바람직하며 현명하다고 본다.


최상목 같은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니 헌법재판관 선별임명과 같은 해괴한 권한행사는 물론이고, 계속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것 아닌가.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체제 유지에 책임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


(5)

물론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소추 의결해서 그 권한행사를 정지시키게 되면, 국무회의가 붕괴된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의 행위는 당분간 불가능해질 것이다. 영전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등은 물론이고 검찰총장/합동참모의 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등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것이 국정을 마비시킬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법률집행기관이다. 새롭게 무엇을 할려고 애쓸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립한 법률을 잘 집행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국무회의의 심의가 불가능해지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는 자신의 목표를 상당부분 관철시킬 수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의원내각제 유사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국을 수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6)

특히 이 기회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다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필요한 각종 특검법들은 물론이고, 방송법을 비롯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재의요권(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입법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시도하는 한편


이렇게 정립된 법률들이 직업공무원인 차관들을 중심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국무회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법률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더 구체적이고 더 섬세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12.3계엄내란을 미화/옹호하는 자의 정치활동(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그러한 공직자를 필요적으로 징계하는 법률도 제정해서, 극우세력의 준동에 적극 대처할 필요도 있겠다.


무앗보다도 이러한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정치행위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당당하게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즉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준비(특히 차기 대통령선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7)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평가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주어진 정치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받을 준비를 하기는커녕,


이리저리 눈치보며 또 현재의 정국에 책임있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 평가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란에 책임있는 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도록 방치하거나 이를 돕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8)

현재 나타난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수습해야 할 탄핵정국에서 제1당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피로감과 실망감을 안겨준 것에 대한 국민적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이나 극우집단들과 적대적 공존을 선택했다고 본다.


갑갑하다.

 

.....

 

 

 

내일아가라 님이 자게에서 글을 써서 답 달다가 아예 정자게로 와서 쓰는 거

 

 

https://m.ppomppu.co.kr/new/bbs_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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