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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 페북
하늘바람터 4 2025-02-12 23:38   조회 : 794

 배석판사가 사실상 공소장 변경 요구

 

https://v.daum.net/v/20250212195400... 

 

 이거 보수언론은 쉬쉬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

 

 

공직선거법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무죄 가능성


                    변호사 전석진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3차 공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심리가 있었고 공소사실 변경 요구가 있었다. 나는 이 심리 진행이 무죄를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장은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니지 않은가"고 물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검사가 해석한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사실 이 부분 내용은 검사의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렇게 표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공소사실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사는 검사 작성의 추리소설을 기초로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사실을 적어야지 추리를 적어서는 안되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3호, 제4항). 


판례는 본건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해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의적 해석 가능할 시는 무죄를 판시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다.


”어떠한 의사 표현이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로써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없지 않으므로 특정 의사 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문제 된 표현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해석이 아니냐고 묻는 것은 검사의 공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하여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심증을 보였다고 해석된다. 


배석판사는 "의견서로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짚어 달라, 공소장 변경해달란 취지로 말하는 것"이라며 "(허위 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허위의 발언이 해석이어서는 안되고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장에 기반한 석명 요구라고 보여진다.

결국 검찰은 이 부분이 해석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석명에 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검찰은 이 부분이 해석임을 자인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자인하는 순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3호, 제4항 및 위 2019도12901 판결의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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