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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석진
오늘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1심은 이 대표의 인터뷰 내용들로 구성된 공소사실을 ①시장 재직 시 몰랐다 ②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③기소 이후 알게 됐다로 구분해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②번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유지가 된 ②에 대하여는 항소심 법원이 이는 검사의 해석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가 될 것이다. 해석은 공소사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는 해석이 여럿 있을 때에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된 ①③과 이번 항소심에서 ②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도 무죄가 될 것이므로 결국 김문기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건은 이것이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행위의 주체가 시장이 아니라 성남시라는 사실 파악에의하여 무죄가 될 것이므로 결국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 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명확히 쓰기 위하여 요구한 것이고 검찰에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오늘의 공소장 변경을 이렇게 해석한다.
https://v.daum.net/v/20250219202400...
세 부장판사 모두 돌아가며 검찰에 의문 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