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전석진) 공직선거법 공소장 변경의 의미 1
하늘바람터 7 2025-02-19 23:10   조회 : 1620

 

 

 

 

https://www.facebook.com/share/p/1BiioU8foW/?mibextid=wwXIfr


                           변호사 전석진


오늘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1심은 이 대표의 인터뷰 내용들로 구성된 공소사실을 ①시장 재직 시 몰랐다 ②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③기소 이후 알게 됐다로 구분해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②번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유지가 된 ②에 대하여는 항소심 법원이 이는 검사의 해석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가 될 것이다. 해석은 공소사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는 해석이 여럿 있을 때에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된 ①③과 이번 항소심에서 ②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도 무죄가 될 것이므로 결국 김문기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건은 이것이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행위의 주체가 시장이 아니라 성남시라는 사실 파악에의하여 무죄가 될 것이므로 결국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 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명확히 쓰기 위하여 요구한 것이고 검찰에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오늘의 공소장 변경을 이렇게 해석한다.

 

 

 

 

https://v.daum.net/v/20250219202400... 

 

  세 부장판사 모두 돌아가며 검찰에 의문 표해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오늘도행복하길 다른의견 0 추천 0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